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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이 보는데 이런 장면이…” 어이없는 ‘이것’ 방심위 경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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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종영한  iHQ  리얼리티쇼 '변호의 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방송 중 한 장면[출처  iHQ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것은  19 세 등급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윤성옥 방송심의위원) 방송채널  iHQ 의 ‘변호의 신’이라는 종영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경고’ 위기에 처했다.  15 세 등급 프로그램에 성폭행, 성노예 계약서 등 적절치 못한 범죄 내용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방송했다는 이유다. 프로그램의 시청연령대를 선정할 때 보다 엄격하고 공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공개된 방심위 ‘제  33 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iHQ 의 ‘변호의 신’이라는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0 조,  35 조,  44 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의견진술은 의결을 내리기 전에 해당 제작사 및 방송사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변호의 신’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재연해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하이퍼리얼리즘 프로그램이었다. 제작 당시 인기리에 방영되던  ENA  채널의 ‘애로부부’에서 착안해 만들어졌지만 저조한 시청률 속에 8부작으로 종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더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 휴대폰 동영상 또는  CCTV  장면인 것 처럼 보이는 연출방법을 택했다.[출처  iHQ  유튜브] 이번 심의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이혼 사건의 내용을 극화해 방송하면서 ‘아내가 받은 협박 문자메시지와 성노예 계약서 등을 화면에 노출하는 장면’, ‘아내가 성폭행을 당한 후 촬영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장면’ 등을  15 세 등급으로 지정해 방송한 부분에 대해 심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방송사 측은 민원에 대해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이 있어 그에 대한 경각심과 청소년들한테도 이것이 범죄이고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15 세 등급으로 지정해 편성했다”고 진술했다